1. 사실혼관계는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스105). 이에 법원은 아파트 소유자가 사실혼 남편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2. 즉, 질의자님은 사실혼상태였을 때 부부공동생활의 근거지를 점유하게 된 것인데, 사실혼 해소 이후로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나 동거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어, 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시키기 어렵습니다(강릉지원 19가단31470 판결). 이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건물인도 청구는 결국 인용될 것입니다.
3. 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실혼관계로 인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 점유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거나(서울중앙지법 19가단5036533),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생활등 신변을 정리할 때까지를 주택을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사용대차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건물인도 청구를 각 기각한 판결도 있긴 합니다만(서울중앙지법 20가단481) 이는 예외적인 판단이라 보아야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자님은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본인의 의지대로 집을 나갔고, 어린 사건본인이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인도기각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사안이므로 재산분할사건과 별도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에 건물인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미리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두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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