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명도소송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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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명도소송

사실혼 관계였구 미성ㅈ년자녀한명있습니다 현재 자녀와 저는 상대방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상대측와는 별거중이에요 상대측이 사실혼파기의사를 빚췄고 재산분할관련해서 제게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합의점을 못찾아 제가 재산분할과 양육비관련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직 소장이 상대측에게 송달이 안된상태인데 오늘 저에게 명도소장이 왔네요. 상대측이 제게 집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제가 나가지 않는다 주장하며 가집행을 할것을 요구하는데 제게 첨에는 집에서나가라했다가 향후 당장나갈필요는 앖다고 말을 번복했었습니다. 저는 아기와 당장 나가서 살집도 없고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답변하면 기각될 수 있을련지요? 저도 또 별개의 명도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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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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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명도소송과 귀하의 재산분할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명도소송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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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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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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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사실혼관계를 지속하셨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에서는 해당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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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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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사실혼관계는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스105). 이에 법원은 아파트 소유자가 사실혼 남편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2. 즉, 질의자님은 사실혼상태였을 때 부부공동생활의 근거지를 점유하게 된 것인데, 사실혼 해소 이후로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나 동거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어, 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시키기 어렵습니다(강릉지원 19가단31470 판결). 이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건물인도 청구는 결국 인용될 것입니다. 3. 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실혼관계로 인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 점유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거나(서울중앙지법 19가단5036533),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생활등 신변을 정리할 때까지를 주택을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사용대차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건물인도 청구를 각 기각한 판결도 있긴 합니다만(서울중앙지법 20가단481) 이는 예외적인 판단이라 보아야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자님은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본인의 의지대로 집을 나갔고, 어린 사건본인이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인도기각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사안이므로 재산분할사건과 별도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에 건물인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미리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두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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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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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 예약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명도소송은 별개의 소송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하나 이미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명도소송에서도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그리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의 집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명의의 집의 소유권을 질문자님께서 이전 받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건도 자연스레 기각이 되겠죠. 3.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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