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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이 지났고 판결선고일이 잡혔는데 미진행 중.. 괜찮은가요

전 배우자가 저에게 명도소송을 걸어서 이혼소송과 묶어서 가야한다 하셔사 같은 변호사분 선임한 상태예요 명도소송건 소장이 저에게 송달되자마자 변호사 선임했는데 답변서 제출기한30일이 지났고 판결선고일도 다음달에 지정된 상태임에도 변호사님이 아무 진행을 안해주시는데 괜찮은건가요?ㅜㅜㅜㅜㅜㅜㅜㅜ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안해서 저에게 불이익 있을까요 ?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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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무변론 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고가 되면 가집행이 붙어서 집을 명도 즉 비워주어야합니다 2.그러니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해서 선고기일이 취소되게 하고 , 재판을 진행 하게 해야합니다. 3. 그런데 현재 거주지가 배우자 명의라고 해도 , 상담자분에게도 정당한 거주권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있어서 이대로 명도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청구기각을 구하는 근거와 이유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게 해 보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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