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무변론 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고가 되면 가집행이 붙어서 집을 명도 즉 비워주어야합니다
2.그러니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해서 선고기일이 취소되게 하고 , 재판을 진행 하게 해야합니다.
3. 그런데 현재 거주지가 배우자 명의라고 해도 , 상담자분에게도 정당한 거주권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있어서 이대로 명도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청구기각을 구하는 근거와 이유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게 해 보세요
답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한을 넘겨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선고일 이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 선고 기일은 취소됩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