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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해서 제가 전부 인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후 이혼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2년 후에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니 제가 집을 나가고 전부 인이 제 이름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저는 퇴직 때까지 매달 2백만 원씩을 주고 2년 후 퇴직하고 퇴직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인에게 주고 전부 인은 잔금을 주면 즉시 집에서 나가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2022년 12월 30일에 남은 금액 1억천 이백만월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고 집안에 집기에 대한 합의도 다 했는데 전부 인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2023년 1월 30일에 언제 나갈지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하니 6월이나 집에서 나갈 수 있다고 좀 봐주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합의금을 주면 즉시 집에서 나가기로 합의서에 있는데 제가 무조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중간에 합의한 것으로 법원에서도 합의이혼과 합의서를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