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이혼

전부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2년 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해서 제가 전부 인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후 이혼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2년 후에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니 제가 집을 나가고 전부 인이 제 이름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저는 퇴직 때까지 매달 2백만 원씩을 주고 2년 후 퇴직하고 퇴직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인에게 주고 전부 인은 잔금을 주면 즉시 집에서 나가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2022년 12월 30일에 남은 금액 1억천 이백만월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고 집안에 집기에 대한 합의도 다 했는데 전부 인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2023년 1월 30일에 언제 나갈지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하니 6월이나 집에서 나갈 수 있다고 좀 봐주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합의금을 주면 즉시 집에서 나가기로 합의서에 있는데 제가 무조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중간에 합의한 것으로 법원에서도 합의이혼과 합의서를 인정한 것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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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에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 압박을 가하시는게 좋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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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및 그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질의자님이 전부인에게 지급할 돈을 모두 주었음에도 약속한 대로 질의자님 명의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고 임의로 건물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전부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건물명도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합의한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한 후 전부인은 질의자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질의자님은 전부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퇴거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모두 지급한 후부터 건물 인도시까지 월세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정 내지 재판과정에서 전부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임료감정을 해야 합니다. 3. 전부인이 돈을 받고 질의자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무조건 쳐들어가듯 들어가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니, 민사상 절차를 통해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셔야 추가 손해를 입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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