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자님이 이혼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 싶으시면 부동산가압류를, 부동산 지분으로 분할받고 싶으시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시까지 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만일 최근 질의자님과 상의없이 임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것이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 동일한 근저당권설정행위 및 부동산 처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가압류 내지 가처분 결정을 받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만일 이혼여부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절차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면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이혼 및 재산분할등 소송)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내지 가처분) 취소가 가능하니 그 이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추후 합의 내지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의 부담자는 등기권리자인 질의자님이 됩니다. 이에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로 받고 싶으면 언급하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가등기는 등기의무자인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지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등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각호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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