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일방적인 부동산처분을 막고 싶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이혼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일방적인 부동산처분을 막고 싶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전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일으켜 추가 근저당설정이 되는 등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의변경도 생각해 보았으나 취득세가 부담되어 최종결론이 날 때까지 가등기를 하거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해서 부동산을 보전하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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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질의자님이 이혼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 싶으시면 부동산가압류를, 부동산 지분으로 분할받고 싶으시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시까지 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만일 최근 질의자님과 상의없이 임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것이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 동일한 근저당권설정행위 및 부동산 처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가압류 내지 가처분 결정을 받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만일 이혼여부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절차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면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이혼 및 재산분할등 소송)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내지 가처분) 취소가 가능하니 그 이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추후 합의 내지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의 부담자는 등기권리자인 질의자님이 됩니다. 이에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로 받고 싶으면 언급하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가등기는 등기의무자인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지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등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각호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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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압류나 가처분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나중에 판결을 받은 후에도 판결문대로 확실하게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2.돈을 받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 이전등기를 원할 때는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3.가압류나 가처분 기간은 법원에 신청시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10 일 전후로 걸립니다. 4.가압류나 가처분만 우선 하고나서 , 배우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도 같이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후에 필요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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