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 후 상대방 퇴거불응 문제 해결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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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 후 상대방 퇴거불응 문제 해결 방법

부동산소유귄은 저에게ᆢ저는 상대에게 일정금액 3억을 지급하고 판결시점부터 판결금 지급하기까지 년 5프로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는 상대가 지금 혼자 거주중이고 이혼소송 시작시점인 2년전부터 딸아이와 저는 집을 나온상태입니다 문제는 소송중 상대의 은행채무 1억이 이자 연체로 제가보증을 서준 관계로 저소유부동산이 경매진행에 이르렀고 저는 불가피하게 지인으로 부터 1억을 차용해 대위변제를 해서 경매취하를 하였습니다 상대 채무 1억중 4천만원은 가사채무로 1심에서는 상대 소극재산으로 잡혔고 ᆢ 2심에서는 제가 대위변제를 하였기에 저의 소극재산(마이너스재산)으로 잡혔는데 나머지 6천에 대한 상대 개인 채무 지급에 관한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2심에서 종결될 경우 판결금에서 개인채무 6천만원은 빼고 지급을 할려고 하니 상대는 그 부분은 줄수없다 3억을 다 줘야 퇴거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3억을 다 지급하기전에 퇴거요구를 할수 있는건지 개인채무 6천만원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민사로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지 ᆢ 답변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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