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기록 삭제 시 형사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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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기록 삭제 시 형사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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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기록 삭제 시 형사처벌 받을까? 

이동규 변호사

어린이집 CCTV 기록 삭제 시 형사처벌 받을까

지난 4월 아동학대 의삼신고가 접수된 뒤 어린이집 원장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훼손했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CCTV 영상기록을 은닉하거나 훼손하려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왜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는지 그 이유를 어린이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보존 의무가 있을까?

우선 삭제 시 형사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논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CCTV 보존 의무가 있을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제 15조의 5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 및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상기록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CCTV영상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은닉, 훼손시 받게 되는 처벌?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 54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만약 아동학대 행위자로 의심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CCTV영상기록을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님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이나 법인의 경우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되기에 만약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린이집 CCTV 훼손 관련한 판례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지난 4월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뒤 어린이집 원장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훼손했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먼저 그 사실관계를 함께 살핀 후, 왜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먼저 해당 판례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를 함께 보면,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원생 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담임이 아동학대를 한 것 같다며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동학대가 사실로 밝혀지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CCTV기록을 지웠습니다. A씨는 CCTV 수리업자로 하여금 폐쇄회로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숨기는 방법으로 20171126일 이전의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먼저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함을 살피기 전 법령을 함께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15조의4 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15조의4 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543항은 "15조의5 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스스로 어린이집 CCTV를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상정보 관리를 잘못해 CCTV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기에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을 때 CCTV를 삭제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요?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CCTV를 훼손당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판결입니다. 비록 CCTV 삭제가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 아동학대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원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 이유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원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원장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CCTV를 훼손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증거가 없더라도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진단서, 상처 등의 즹거가 있어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열람요청을 받으셨다면?

앞선 대법원의 사건은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어 CCTV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적법한 열람요청을 받았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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