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골치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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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손해배상

누수 골치아퍼~~~~ 

정진규 변호사

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누수 내 책임도 아닌데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누수가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면 발뺌을 하려고 한다. 그게 통할 때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공동주택을 전제로 말해보는데,

일반적으로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이 통상 누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랫집 입장에서 윗층 천장 공간은 윗집의 전유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공유부분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외부 공간(외벽) 어딘 가의

틈새를 지나 내부 천장을 타고 물이 내부로 떨어지는 경우이다.

다른 경우는, 윗집 공사 중에 공사 인부의 실수로 배관을 잘못 건드려 아랫집으로 물이 떨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윗집이 누수의 책임을 지나,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사업자에게 누수의 책임이 있는 경우이다.

간혹 윗집 보일러 문제, 배관 문제 등으로 누수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도 윗집 책임이다.

여기서 윗집은 법률적으로 윗집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를 말한다. 윗집에서 임차하고 있는 자는 임차인이

건물 관리상의 잘못이 없는 한(보일러 배관 오작동 등)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누수가 발생할 경우, 누수의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았다.


그렇다면 누수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을 알아보자.

이 대처 방안은 아랫집의 경우에 해당한다.

아랫집은 우선 윗집에 누수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현장 보존 내지 현장 사진을 찍어 둔다. 

그리고 윗집과 협의하여 누수탐지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본다.

윗집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이나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서로 다툼을

미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득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불편함을 겪는 아랫집이 우선적으로 업체를 불러 누수의 원인을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아랫집 입장에서는 누수의 원인과 함께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위한

견적을 받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윗집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하에 진행하면 될 것이다.

누수의 원인와 손해에 대한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윤관이 나왔다면 이를 두고 윗집과 논의해 보자.

원만하게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되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자.

소송 절차는 관련 전문 변호사가 친절히 설명줄 터이나 생략한다.


우선 최대한 협의, 협의가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


팁) 누구나 윗집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작정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찾도록 협조하자. 그리고 이 경우 화재보험을 들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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