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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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방법은? 

최상락 변호사


이 글은 민사소송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아산 대표 변호사 최상락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요.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서 제가 독촉을 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요. 연락도 잘 안 받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판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배신감이 들고 너무나 화가 나요. 제 돈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하고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분도 그런 상황에 처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고, 빌린 돈을 차용금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몇 번 독촉해서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상황은…


채무자가 충분히 채무를 갚을 재산이 있는데도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 시점 이후에 자기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의로 말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갈 때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생각했고 채무자가 ‘믿을 만해서’ 저당권 등의 담보설정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을 시점이 되자 태도를 바꾼 거죠.


채권자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배신감이 드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무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른 글에서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이번 글에서는 위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라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 ‘취소’란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의 효력을 상대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절대로 채무자에게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빼돌림 행위를 하기 전에 존재해야 하는 거고요.

②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림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황(공동담보 부족)이 되어야 하고요.

③ 채무자와 채무자 재산을 받는 사람(수익자)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사해의사 요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외에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조건도 민법은 명시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요.


위 조건을 만족하기가, 정확히는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채무자 재산을 되돌려 놓기는 의뢰인들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분명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심증이 매우 강하다고 하더라도요.

게다가 채권자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서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자세히 정해져 있고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각각 특이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다양하고 상세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상당한 열의를 갖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분야라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열정과 역량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민사소송을 다루는 변호사가 모두 똑같은 경험과 전략, 열정을 갖춘 게 아니니까요.

더욱이 채권자취소권 사안처럼 증명이 까다로운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관련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최소한 두세 군데는 직접 가보고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돈을 꼭 돌려받고 싶다면… 설령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꼭 주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을 떼이지(?) 않는 가장 좋은 예방책은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담보를 받아 두는 겁니다.

꼭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면, 빌려주기 전에 여러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해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만일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린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더욱 빨리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고, 빼돌린 다음에는 한시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아산지사 대표 변호사 최상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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