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대여금소송변호사 떼인돈을 받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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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여금소송변호사 떼인돈을 받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최상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아산지사 최상락 변호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떼인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친구가 사업자금으로 쓴다면서 5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가 놓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안 받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①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해 돈을 받아가야 사기죄가 되는 거죠.

기망행위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말한 것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애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상대방을 속이고 빌려 가는 겁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실무에서는 간단하지 않아요.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②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상황이 아니라거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돈 빌려 간 사람의 통장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 통장에 가압류를 걸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채무자는 그 통장에서 돈을 빼기 어렵습니다.

③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채무자가 돈을 다 빼돌리거나 모두 써 버려서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도 많겠죠.

아, 실무에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 심문 없이 신속하게 돈의 지급을 명령하는 약식 절차를 뜻합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빨라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명령 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표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인데, 아무리 지급명령신청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소송을 해야겠죠.




④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고 나면,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겐 채무자 재산을 수색할 권한이 없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산명시명령 신청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 목록 등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재산명시 기일이 잡히는데 추후 채무자는 제날짜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감치재판을 통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절차들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다?


⑤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추심명령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돈 대신 부동산만 있는 분이라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채무자 집에 있는 물건을 압류해서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돈은 안 갚더니,

자기 자식은 호텔결혼식을 해주는데 기가 막혀요.

이렇게 가슴을 치던 채무자분도 보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 쪽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위 판결문을 받고 6개월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채무불이행자라는 건 예전에 말하던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기가 어렵지요.

여기까지 진행되면, 돈 갚을 능력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적절한 조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글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제발 꼭 변호사와 일찍 상담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도 있고, 자칫 일 진행이 늦어지면 채무자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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