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출자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회수해주고, 월 원금의 1%를 배당금으로 보장해주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2 적용 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再매買입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인 투자사기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두, 서면 등으로 원계약서 내용과는 다른 `원금보장약정`등의 이면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원계약서에는 그러한 문구가 기재될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투자계약서에는 원금보장약정 등의 기재가 전혀 없었지만 문제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녹취가 존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피해자의 투자 시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 계약서의 내용, 피고인의 발언 등의 구체적인 취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04 판결의 의의
위와 같이 금융사기나 유사수신으로 인한 사건에서는 사기고소, 사기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죄명으로 같이 고소되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린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 투자사기변호사와 상의하여 죄가 없음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1) 원금보장약정을 하지 않거나, 2) 아니면 피해자와 진범 사이에서 단순히 소개만 해준 경우, 3) 본인 또한 투자설명에 속아서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사기죄고소장에 대응해 무고함까지 밝혀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에 면밀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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