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선처를 구한다면, 벌금형 성공사레
[공무집행방해] 선처를 구한다면, 벌금형 성공사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선처를 구한다면, 벌금형 성공사레 

장종환 변호사

벌금 400만원

의****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처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02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회사원이었는데, 회사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용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장종환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짧은 판단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판결의 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경우, 단순히 '술에 취해서 그랬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만 주장하여 감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 감형을 원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야 하며, 피고인의 양형자료도 성실하게 많이 준비해야 판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본 변호인과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종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