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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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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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하기 위하여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신용ㆍ명예의 훼손과 등과 같은 신용의 불이익을 주고, 나아가 일반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안 갚는 사람들에게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망신을 줘서 간접적으로나마 채무를 변제하라고 압박을 줌과 동시에 불성실채무자와 거래하려는 자들이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다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등재 신청요건은?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는 제외)

2.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대상이 되는 경우

① 명시기일 불출석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선서 거부
④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낸 경우 등.


관할법원과 신청방법은?


■ 금전지급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대상이 되는 경우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방법

1. 전자소송 -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서 기재사항

1) 피신청인(채무자)의 이름, 주소
채무자의 실제 주소를 확인 불가시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
2) 집행권원 및 불이행한 채무액
3) 신청이유
4) 소명자료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효과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되며 채무자의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사무소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누구나 명부의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의 신규대출이 불가, 기존 대출 연장 불가, 조기상환 등의 압박을 받게 되며 신용카드 발급, 사용금지등의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은 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여러 가지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르게 되며, 사회적 명예와 신용에 큰 오점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기에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을 못 받아 고민 중이시라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채무자들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가족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거래 및 사업 등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강제집행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집요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하신다면 악질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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