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트위터에서 '10대 주문제작' 광고를 보고 구매
[성착취물제작] 트위터에서 '10대 주문제작' 광고를 보고 구매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착취물제작] 트위터에서 '10대 주문제작' 광고를 보고 구매 

옥민석 변호사

죄명변경 및 선고유예

인****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12. 18.경 전역을 앞두고 트위터를 하던 중 B양이 게시한 "오프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주문제작"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B양에게 연락하여 8,000원을 송금하고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3개,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터넷에 찾아보니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나아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구매자들을 모두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죄명을 '제작'이 아닌 '소지'로 변경시킬 수 있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구속의 위험은 대폭 낮출 수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동일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죄명을 '제작'이 아닌 '소지'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죄명 변경에 대한 주장과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제작'이 아닌 '소지'로만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⑥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⑦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⑧ A씨로부터 추가로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⑨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⑩ 공판기일에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⑪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명을 '제작'이 아닌 '소지'로 변경시키고 나아가 극히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의무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제작'과 '배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성착취물 관련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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