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교사 A씨는 평소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발견하면 예쁘다고 생각하여 뒤따가라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2023. 10. 3. 03:20경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반바지를 입은 여성 2명을 발견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뒤따가라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촬영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A씨를 잡아 추궁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촬영해왔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곧바로 A씨와 상담하면서 "몰래 촬영한다고 해서 곧바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촬영물 내용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수도 있는데, 본건의 경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A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에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뒤따가라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은 맞다. 그러나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촬영물 내용 역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촬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교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다고 해서 곧바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본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만큼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죄 성립 여부부터 판단한 다음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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