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형사처벌 대신 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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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형사처벌 대신 3호처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형사처벌 대신 3호처분 

조기현 변호사

1호2호3호



1. 사건개요

18세 A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꺼내 9살 아동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생일이 빠른 편이라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어 선처를 받으려면 사실심 판결 선고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정식재판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서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도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수사가 길어져 19세를 넘어가면 정식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은 이 부분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였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고 검사가 항소를 하면 19세를 넘길 수밖에 없고 성인수준의 엄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A군은 빠르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불이익이 거의 없는 1~3호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18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면밀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생일을 지나버리면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소년법상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면 청소년이라도 엄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19세 청소년의 범죄사건에서는 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19세가 되기 전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② 형사사건 대신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성인수준의 형사처벌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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