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성추행 사건 원생 진술 증거능력 인정 여부
어린이집 원생의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 나이로 6세 이하입니다. 그러다보니 만나이로는 만 4세~5세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연령의 아이들의 진술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증거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사건에서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우선 살펴본 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린이집 원생이 성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대법원은 2006년 10월 26일 선고한 2005다61027판결에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결요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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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유사한 시기 피고인이 만 3세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만 3세 남짓한 유아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바 있습니다.
만 3세 아동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1 판결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만3세 아동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이유입니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공소외 2의 진술을 녹화한 씨디(CD)에 수록된 진술내용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공소외 2의 진술 중에는 이 사건 당시 승합차 안에 당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나오지 아니한 공소외 3, 공소외 4을 비롯한 선생님, 언니, 오빠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도 친구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승합차로 공소외 2를 귀가시킨 시각이 17:30 무렵임에도 이 사건 범행시간이 저녁이라고 진술한 부분 등이 있기는 하나, 공소외 2가 만 3세 남짓한 유아라는 특성이나,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공소외 2의 진술과 나머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는 계속 위 어린이집에 안에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1심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당일 매우 더웠기 때문에 위 승합차 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위 승합차가 인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있고, 유리문이 부착되어 있어 외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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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린이집에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록 아동이 아주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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