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업무상 질병 산재보상 받으려면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 재해 등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9일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하던 근로자 A씨는 업무 중 질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근로자 A씨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과로 업무상 질병,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으려면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두58판결)
다만, 업무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노동자측에서 해야하는데,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과로가 업무상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의 양과 시간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을 인정합니다.
1. 평균 1주 업무의 양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2.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3.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근로복지공단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시는 참고사항일 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부지급 결정을 한다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재심사청구는 근로자의 권릭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부지급 결정이 있었는지 위법성 여부만을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지급 결정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인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재심사 청구를 거친 뒤 구제를 받지 못해 다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재심사 청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지, 또는 행정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로 업무상 질병, 근로복지공단 거부처분 취소된 사례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B씨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B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의 업무내용 등을 보아 B씨가 스트레스를 겪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며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로 업무상 질병,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는 달리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질병으로 요양을 하게 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입증하기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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