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전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의뢰인은 빌라의 매도자인데 해당 빌라에 관하여 전세사기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재산에 관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피의자의 주택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이에 대해 불복해주길 원하여 제가 위 추진보전명령에 대한 항고(불복)를 진행하였습니다.
2. 전개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에 '수사기관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더 많다'는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불복절차에서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추진보전명령이 취소되었고, 가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4. 의의
추진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인용율이 낮은 편이나, 위와 같이 위 명령이 수사기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한 것이라면 충분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불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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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