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퇄영죄, 반포 집행유예 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퇄영죄, 반포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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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퇄영죄, 반포 집행유예 사례 

이태형 변호사

집행유예

서****



안녕하세.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디지털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거의 모든 국민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고,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고 쉬워지면서 누구나 이를 활용하여 전화, 게임, 사진촬영, 편집, 동영상 시청 등 너무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스마트폰에 고성능 카메라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면서 별도의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했던 시절보다 누구나 쉽게 사진촬영과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사에서 이러한 기술의 눈부신 발달 이면에는 항상 어둠이 존재하기 마련이었는데요, 커다랐던 카메라가 매우 소형화되어 스마트폰의 내부로 들어가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레 이로 인한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하고, 연인간 내밀한 상황에서까지 촬영이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제목하에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과 이를 복제한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이 경우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포함), 영리를 목적으로 위 항의 범죄를 행한 경우, 1, 2항의 촬영물,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상습으로 제1, 2, 3항의 범행을 한 경우를 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복제물'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였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2018. 12. 18. 개정으로 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지,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선처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이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에서 이태형 변호사의 조력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동거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수차례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은 피해자가 하의 및 속옷을 모두 탈의한 채 엉덩이를 드러내고 있는 등 적나라한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모두 삭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진이 남아있어 피해자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과의 상담, 경찰 조사참여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했던 사진들 다수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들을 다수 제공받아 이를 법원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진을 촬영한 경위(피해자도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는 등 평소 장난스레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촬영물을 전혀 유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는 다르게 징역 8,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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