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약정금 합의금 승소 원고대리 전부 인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부터 제가한 조력과 결과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제주도에 위치한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연세 7,200만 원(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제안하였고,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하되, 15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을, 1개월 뒤 잔금 중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의뢰인은 피고를 신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어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을 기화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지 아니하고 제3자인 A, B,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차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피고는 그제서야 나머지 매매대금을 포함한 합의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해왔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약속한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락조차 잘 받지 아니하여 위 합의금(약정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형사 고소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합의 약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다거나 이자제한법에 위배되므로 무효 내지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저는 이 합의약정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저의 법리적 주장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태형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
상가임대차법 제12조는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 부분을 늦게 지급하는 대신 월 x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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