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소프트웨어 크랙 프로그램 설치 불송치(무혐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d1a83c99139066fce38ddd-original-1708238908986.png)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소위 캐드 프로그램의 저작권사로부터 크랙(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많게는 수억원, 적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고소의 내용은, IP주소를 특정한 다음 "해당 IP주소의 당사자가 크랙(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소장 내용의 헛점을 찾아낸 뒤,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처벌받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한편, 여러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각에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등 다각도로 혐의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를 받아 본 뒤,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편도 아니지만, 고소인의 편도 아닙니다. 피의자가 모든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주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소프트웨어 크랙 프로그램 설치 불송치(무혐의)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d1956f8d58df354dbec1d7-original-1708234095860.png)
최근에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형사처벌은 보통 수백만원 상당의 벌금에 불과하므로 벌금으로 무마하면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후에 많게는 수억원, 적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건의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결과, 고소인의 증거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의뢰인의 상황을 따져보면 고소인 주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한번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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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소프트웨어 크랙 프로그램 설치 불송치(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896696eb4a246e023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