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잦은 연락(SNS, 메신저 등)을 가지고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로, 전 연인에게 잦은 연락을 한 점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와 범죄행위는 구분되어야 하고, 또한 단발성 메시지를 몇 번 보낸 것과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보낸 것이 불명확한 부분은 혐의에서 배제되어야만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상 이루어지는 대화의 특성, 사건의 정황을 검토한 뒤 저희의 억울한 점을 적극 어필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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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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