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친자확인 의뢰 및 증거의 수집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친자확인 방법이 간편해지고 신속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에 친자확인을 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의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법원에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업체에 따르면 매월 수천 건의 유전자 검사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이 의뢰 중 대부분이 친자확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의 증거 목적이든 단순히 친자확인의 목적이든 증거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친자임을 의심해 이러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건수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내 아이라 생각하고 한 결혼, 취소도 가능할까?
부부 일방이 친자임을 속이고 결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따라서 혼전임신으로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결혼하였지만 친자가 아니었던 경우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하여 혼인은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23조)
아이와 나의 관계 청산은?
민법은 친생 추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률상의 친자로 추정을 받게 되므로 이혼을 하게 되어도 부모 간의 관계는 종료하지 않고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식이 아님을 알았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같이 진행하여야 등록부 상의 부자 관계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혼인 취소) 및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낳은 정보다 무서운 게 기른 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형성하고 키워온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감히 남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기에 남의 자식을 자신의 친자식인 줄 알고 키워온 경우 그를 이유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및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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