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씨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의뢰인 B씨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A씨는 B씨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인도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내역은 대략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누가 차량을 운행하였는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 상대방(원고 겸 채무자) A씨의 주장
1) B씨와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었다).
2) B씨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자(피고) B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의 반박
1) 양도담보계약을 체결된 것이 아니다(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다).
2) A씨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4. 담당 재판부의 판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이 선린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고 아래 규정과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처럼 채권자인 피고 B씨가 A씨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자신이 차량도난이나 차량사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차량보관인수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B씨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며,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B씨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A씨가 주장하는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손해 중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과태료 등은 A씨가 B씨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이상 그 부담주체가 소유자인 A씨라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