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이란
학교폭력 :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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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이란 

김상수 변호사

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해 찐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그 다음이 모여서 너라는 사람이 되거든

소년심판드라마에서 심은석판사역을 맡은 배우 김혜수의 대사였습니다.

 

소년심판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법에서는 소년을 몇 살부터 어떻게 분류하고 있으며, 각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에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나이 법에서는 인정 안됩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19세이 이르지 않은자입니다. 즉 만 18세까지 미성년자이고, 19세가 되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핸드폰 개통할 때 통신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 즉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술 담배 마약 같은 유해 물건, 음란물 같은 유해한 매체, 술집 유흥업소 같은 유해업소로부터 미성년자 즉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즉 만 13세까지는 형사미성년자이고,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내지, 중학교 2학년 생일이 늦은 친구들은 만 13세이고,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이런 중학생들은 죄를 지어도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 절도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이하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소년법의 적용대상으로 두고,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상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 10세 즉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학생이 범죄행위를 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년법은 만 14세이상부터 만 18세까지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직접 범죄에 이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소년은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정하고 소년법의 대상으로 두고, 소년재판을 합니다.

 

소년 재판은 첫 째 기소하는 검사가 없습니다.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를 합니다. 변호사도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년재판에서 처분은 보호처분으로 형사상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소년은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아주 중하다면,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면, 소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일반 성인과 같이 형사재판으로 진행을 하고, 구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린TV 구독자 여러분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은 만 18세까지 이고,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 범죄소년은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이고, 우범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아니하나, 소년법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처분은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보호자 위탁 처분도 있으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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