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해 찐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 모여서 너라는 사람이 되거든’
‘소년심판’ 드라마에서 심은석판사역을 맡은 배우 김혜수의 대사였습니다.
‘소년심판’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법에서는 소년을 몇 살부터 어떻게 분류하고 있으며, 각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에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나이 법에서는 인정 안됩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만 19세이 이르지 않은자입니다. 즉 만 18세까지 미성년자이고,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핸드폰 개통할 때 통신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 즉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술 담배 마약 같은 유해 물건, 음란물 같은 유해한 매체, 술집 유흥업소 같은 유해업소로부터 미성년자 즉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즉 만 13세까지는 형사미성년자이고,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내지, 중학교 2학년 생일이 늦은 친구들은 만 13세이고,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이런 중학생들은 죄를 지어도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네. 절도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이하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소년법의 적용대상으로 두고,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상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 만 10세 즉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학생이 범죄행위를 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년법은 만 14세이상부터 만 18세까지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직접 범죄에 이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소년은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정하고 소년법의 대상으로 두고, 소년재판을 합니다.
소년 재판은 첫 째 기소하는 검사가 없습니다.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를 합니다. 변호사도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년재판에서 처분은 보호처분으로 형사상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소년은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아주 중하다면,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면, 소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일반 성인과 같이 형사재판으로 진행을 하고, 구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린TV 구독자 여러분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은 만 18세까지 이고,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 범죄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8세 이하이고, 우범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아니하나, 소년법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처분은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보호자 위탁 처분도 있으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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