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보육교사 A씨는 원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 꽂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은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히면서 안와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상해 및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상해에 이르지 않는 가벼운 행위만으로도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골절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기현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보호사건 송치여부는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A씨가 평소 피해아동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 CCTV 영상을 분석했을 때 아이를 들어올릴 당시에도 아동이 특별히 공포감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고의로 내리꽂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성행 및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의 학부모는 처음에 엄벌을 탄원하였지만 아동학대 피해자와 합의에 경험이 많은 조기현 변호사의 중재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정식재판 대신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아동학대치료강의 40시간 수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취업제한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훈육목적 등 아동학대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행위의 강도나 결과가 경미한 경우,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우호적인 경우, ▲행위자의 평소 성행이 바르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아동이나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려면 아동학대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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