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주식리딩방 업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려면
최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를 벌이고, 보험사기와 성매매 알선, 마약 투약까지 일삼은 20~30대 남녀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사기·공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회초년생 5명을 대상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A 씨 등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조직적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 무리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지인 여성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마약이나 외제 차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 등은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합숙하며 스스로를 ‘검단식구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 활동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주식리딩방 업체 등에게 피해를 본 의뢰인들이 이들을 상대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형사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와 함께 어떠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의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단체조직죄를 범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살인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범한 경우에는 살인의 형량인 5년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합니다. 단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성과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집단’이란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한 다수인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다만 집단은 다수인에 대한 조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추지는 못한 경우라는 점에서 단체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범죄집단이라 함은 범죄단체와 같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에서 정한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합체를 의미한다(대판 91도2397).”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죄단체조직죄
우리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는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대판 2017도8600).”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 병, 정과 사기를 모의한 뒤 “보현실업”이란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갑이 위 보현실업의 대표자로서 지급의 입출, 어음용지와 도장 등의 보관책임 등을 맡고 을, 정은 대외적인 업무를 맡고, 병은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 피고인들의 결합의 정도가 어음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의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85도1515).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에서 본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대판 81도2608).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은 과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을 엄격이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을 쉽게 긍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하여 다수인이 집단이나 단체를 이루어 불법 주식리딩방이나 불법 코인리딩방 등을 개설하였다면 역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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