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장물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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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장물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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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청소년장물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조기현 변호사

청소년장물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범죄에 노출되곤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절도한 물건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품이 알고보니 절도된 물건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때에도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데 바로 장물죄입니다. 오늘은 장물죄가 무엇인지 성립요건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소년 장물죄의 경우 그 처벌수위는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과 장물죄는 무엇인가요?

>>> 장물이란?

먼저 장물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물이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반드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권을 가질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 상의 침해를 가져 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대판742804)” 또는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대판20045904)”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등 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지닌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구매하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허락 없이 훔쳐와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그것과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기앞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경우, 자기앞수표가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982579)

 

>>>장물죄란?

장물죄는 불법적으로 얻은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취득, 매매, 운반, 보관 혹은 이런 행동들을 알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장물죄는 형법 제 3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62(장물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63(상습법)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취득이라 함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불문하며 취득시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장물은 보관을 하고 있을 때에도 처발대상이 되는데 이는 위탁을 받고 장물을 자기 점유하에 두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물죄는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장물의 운반 역시 유·무상을 불문합니다.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이 장물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장물임에 틀림없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아니라 장물을 의심하는 정도로 할지라도 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장물운반죄는 사실상 운반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며 목적지에 도달할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물인 점을 모르는 제 3자로 하여금 운반케 한 경우에는 장물운반죄의 간접정범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물죄는 처음에 장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후에 추후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장물취득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시라면,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와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물죄의 유형

1) 업무상 과실, 중과실장물죄

예컨대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한 경우이거나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더 주의하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물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해당 물품이 훔친 물품임을 인지하고도 취득하거나 보관, 운반, 양도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상습장물죄

상습범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장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 장물죄, 어떤 처벌을 받을까?

청소년범죄의 경우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었다면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10호가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1. 보호자 등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6. 복지시설 등 위탁

7. 병원 등 위탁

8. 1월 이내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6월 이내)

10.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하지만 만약 장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거나 해당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소년(14세 이상부터 만 19세미만의 소년)이라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처벌기록 전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판결이 내려지면 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이 됩니다.

 

청소년 범죄는 초기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적 범행인 경우 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경찰조사단계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대비가 필요하며, 초범인 경우에도 재범의 가능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소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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