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정류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동료 교사들과 소주를 각 2병 정도 마셔 상당히 취해 있는 상황에서 택시정류장에 서서 동료 교사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뒤로 다가와 몸을 3회 정도 밀착시켰다고 화를 냈고, 당시 고소인과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 추행했다고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 생각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내부에서 재조사 결정이 떨어지자 본 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 혐의 없음을 위해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예상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사안을 재구성하여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급 상담을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하여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결과, 택시정류장에 CCTV가 있음은 확인하였으나, 사건 발생 지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지 않았기에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오랜 교사 생활을 해오면서 일평생 오점 없이 살아온 의뢰인이 좌우가 개방되고 많은 인파가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고소인의 몸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3차례나 추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더불어 동료 교사로부터 당시 고소인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동료 교사에게 계속해서 "줄 맨 끝으로 가라"고 말하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주변이 어두운 상황인 당시 고소인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과, 고소인 등이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등은 의뢰인과 동료 교사가 술 냄새를 좀 풍기며 살짝 몸이 닿자 과민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다.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고소가 피의자 특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소인과 동료들이 당시 보인 행동 역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이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경력과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강체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의심스러울 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관행이 사실상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재수사 결정까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강제추행죄는 검찰과 법원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결국 경찰 역시 승복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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