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매음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 하루에도 몇십건씩 법률상담을 받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벌금형 정도만 선고받아도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은 몰라도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통매음, 벌금형을 선고받아선 안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죄책이 중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기에 형사처벌 이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알림e 등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큰 문제는 이러한 보안처분이 벌금형부터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부가적으로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확이나 경제활동이 어렵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선고받아서는 안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는 방법은?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는다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벌금형처럼 명백히 유죄이기는 하나, 검사가 한번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전과기록이나, 형사처벌 및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여 통매음으로 명백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선처 가능성이 크게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가 선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2가 가해로 간주돼 강요죄가 협박죄 등 추가 형사처벌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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