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인터넷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조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고발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명시된 죄명으로, 우리 형법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대개 많은 분들이 오인하는 것중에 하나가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허위사실뿐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내용을 적시하여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보다 형량이 덜하나, 진실을 알렸다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더욱 가중하게 처벌됩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보다 온라인의 특성상 빠른 전파가능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가 있을 경우 그 피해규모가 더욱 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가중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형량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했다고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것이 허위나 사실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생각해 앞뒤 안가리고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라 일정한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일반인이 생각하는 명예훼손죄의 개념과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명예훼손죄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욱 빠르실텐데요.
온라인 게임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대머리'라는 단어는 표준어로서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예훼손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피의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설령 내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지라도 법리적으로 보았을때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할려면 3가지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될려면 총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3가지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명예훼손죄가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 307조에 '공연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듯이, 첫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으로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진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간단히 말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사적인 장소에서 양 당사자의 사이에서만 오간 대화라면 설령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판, 비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오로지 다수인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다만 소수가 있는 곳에서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다른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했다고 보니 이점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설령 피해자의 이름이나 ,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이디나, 별명 등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에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될려면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려면 비방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방성이란, 다른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없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3가지 성립요건이 무엇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형사상 절차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는만큼,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설령 실수였다 하더라도 3가지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만큼, 안일하게 대응하지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따져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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