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인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 합니다)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은 통상 원만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그리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부담 등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으로 그 금액을 책정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금액을 제대로 협의 및 결정하지 않았음을 물론이고,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도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배우자가 소득 등 경제력이 열악하다는 말만 믿고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결정하고 나니 막상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건본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초등학교를 입학하였거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육비 등이 증가한 사정은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할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협의이혼 당시에는 경제적 사정이 그나마 양호하여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협의이혼 이후에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변동되어 협의이혼 당시에 약속한 양육비가 큰 부담이 되어 감액하여야만 하는 사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이럴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 함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3. 7. 30., 2014. 10. 15., 2016. 12. 2., 2017. 10. 31.>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는 가사비송사건이고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4년가량 경과하여 사건본인들의 성장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양육비가 증가하는 등으로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 8. 21.자 2022느단10283 심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 8. 21.자 2022느단10283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후 4년가량 경과하여 사건본인들의 성장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양육비도 증가한 사실, 당초 협의한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르면 상대방은 양육비로 사건본인 매월 사건본인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월 50만원씩 지급해 온 사실”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의 변경사유 등으로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 : 춘천지방법원 2021. 7. 14.자 2020느단5140 심판]

춘천지방법원 2021. 7. 14.자 2020느단5140 심판 사건에서, “사건본인들의 나이, 그 동안의 양육상황과 양육환경,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의 부담주체와 양육비의 액수, 그동안의 양육기간 및 청구인의 의사”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아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인용한 사건 : 부산가정법원 2020. 11. 4.자 2019느단201690 심판]

-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며 두 사람은 2005년 협의하였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정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뇨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약 15년 동안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점,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상대방은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수입이 있는 점, 그밖에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를 8,000만 원으로,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2020.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매월 10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의 양육비에 청구에 대하여 금반언, 실효의 원칙, 신의칙에 위반이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부산가정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첨언 : 양육비를 협의하지 않았던 사정
부산가정법원 2020. 11. 4.자 2019느단201690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통해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그런데 위 사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관련한 민법 836조의 2 규정은 2007. 12. 21. 신설되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을 신중하게 판단되고 있음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스646 결정]

- 원심의 판단
원심(제1심 :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원심 : 서울가정법원 2022. 5. 30.자 2021브30184 결정)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에 대하여, 2020. 12. 이후 감소된 청구인의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육비 액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사건본인 1인당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변경)한 제1심 심판을 수긍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스646 결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이 협의이혼 무렵의 연간 5,200만 원(월 평균 약 433만 원)에서 이 사건 청구 무렵 월 3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감액 사유의 하나로 보았지만, 청구인은 재직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 인의 급여가 감액된 것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것일뿐더러 2021. 2.부터 급여가 다시 일부 인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감소가 양육비 감액을 필요로 할 정도로 확정적이라거나,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채무가 증가하여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주장 역시 받아들여 양육비 감액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였지만, 청구인의 채무 대부분은 2019. 9.경 매수한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의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1억 4,700만 원의 대출금인바, 이는 청구인 등의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두고 사건본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는 청구인과 소외인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외인의 부친 사망시 빙부상으로 부고를 낸 적이 있기도 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사건본인들이 원심 결정시 13세에 이르렀고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분담 비율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원심 결정 당시 부당하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양육비 미성년인 자를 위한 것이어서 늘리는 것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후하지만 깎는 것은 엄격한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를 감액한 하급심 사건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3. 2. 14.자 2022느단100464 심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3. 2. 14.자 2022느단100464 심판에서, “사건본인 및 청구인의 나이, 청구인의 현재 직업 및 생활 상황(청구인은 월 27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다), 종전 양육비 부담조서의 금액이 청구인의 그간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다소 과다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양육비 이행 정도, 상대방의 소득 수준(상대방은 월 148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다), 그 외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출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양육비를 이 심판일이 속한 달인 2023.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씩으로 변경함이 타당”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결 어]
재판상 이혼에서의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는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보유 상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으로 합의하는 사건본인의 장래의 양육비는 당사자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상황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하여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가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거나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과다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통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애초 이혼할 당시 적절한 금액의 양육비로 결정되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단순히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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