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관련한 담보제공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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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관련한 담보제공명령신청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 또는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야 할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신청 등 직접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의 규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은 양육비 확보와 관련하여 담보제공명령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제2항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체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은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이고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직권에 의한 양육비담보제공명령]

민사소송법 제120조(담보제공결정)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직권에 의한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이라 할지라도 판사님이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즉 양육비 채무자가 과거 악의적 행동과 낭비적인 생활습관 등으로 정기금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및 그러한 가능성이 짙은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담은 서면 등을 미리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신청에 의한 양육비담보제공명령]

협의이혼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이혼에 따른 조정조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판결문, 양육비지급심판에 따른 결정문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권자에게 매월 정기금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기금의 양육비를 연체하여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제공의 방법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6항은 민사소송법 제122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양육비담보제공명령신청의 관할법원]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 12. 29.>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1. 4.]

양육비담보제공명령신청은 미성년인 자녀의 주민등록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 등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될 것입니다. 전속관할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위반이 될 것입니다.

[담보제공자인 양육비채무자의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신청]

- 개요

담보제공자인 양육비채무자는 사정에 따라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취소신청




담보제공자인 양육비채무자는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담보권리자인 양육비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한 담보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물변경신청




담보물을 제공한 양육비채무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담보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채권자와 계약, 즉 동의를 얻어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변경하겠다고 담보물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담보제공자인 양육비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동산질권(민법 제329조 내지 제344조), 권리질권(민법 제345조 내지 제355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우선변제권 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 어]

양육비담보제공명령에 관한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청,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의 변경, 담보물에 관한 권리 등 다양하고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복잡한 내용의 규정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칫 중요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금의 양육비를 연체하고 있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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