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할 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하는 당사자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친권이란 성년인 자녀의 법률행위 등을 위하여 법적으로 대리권을 부여되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말하고,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12조 제1항).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정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정확히는 불편함일 것)으로 인해 예외적으로만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한 번 지정되면 그 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자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변경 관련 규정]
- 민법 규정

-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변경 신청자가 다름
친권자 변경 신청자와 양육자 변경 신청자가 서로 다릅니다. 친권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권자는 자의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 신청권자로서 공통적인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이혼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의 복리]
자에 대한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도 “자의 복리”, 친권자를 변경할 때도 “자의 복리”가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권자의 지정과 변경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의 복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자의 복리”라는 말을 규정해 놓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은 없고, 대법원 등 각 법원의 판결에도 “자의 복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아, “자의 복리”라는 개념은 미성년인 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의 의견 청취]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본조신설 2006. 3. 23.]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 2 본문).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 2 단서).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친권자를 지정할 경우 미성년인 자가 13세 이상일 경우 의견 청취는 가정법원의 기본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13세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령일 경우 미성년인 자의 의견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3세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 중 일방과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고 한다면 이런 의사에 반하여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은 자의 복리라는 개념상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같이 지내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의견에 세뇌되고 조종되기 쉽습니다. "내가 너를 거두지 않으면 고아원에 가야 한다", "밥도 굶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경제적인 것을 포함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되면 그 의견이 쉽게 조종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혼소송을 예정하고 있고 양육권을 원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변경 신청은 가사비송사건(마류 사건)으로 상대방 소재지 관할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호 나목(마류 사건)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가사소송법 제46조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신설 2017. 10. 31.>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 10. 15.>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변경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호 나목 마류 사건으로 가사비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친권자 또는/ 및 양육자 변경 신청]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 신청은 동시에 또는 별건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즉 필요에 따라 친권자 변경 신청만 해도 되고 양육권자 변경 신청만 해도 되고 또는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등 그 결과에서는 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칭한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이 인용된 사례]
- 사건본인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12. 결정 2022느단46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10. 25. 혼인하였다가 2018. 3. 5. 협의이혼하였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사건본인은 현재 사춘기 여아로 규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 2.초부터 한 달 간 청구인과 함께 지내면서 청구인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건본인의 의사가 확고한 점 및 사건본인의 과거와 현재 양육 상황, 사건본인의 성별과 연령,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청구인과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애착 정도,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해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상대방의 심리상테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7. 11. 결정 2021느단10430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7. 4.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2018. 8. 27. 수원가정법 2018드단509533(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 날 같은 법원 2018드란509564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2018. 12. 17. 실시된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어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하던 중 상대방의 심리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여 2021. 7. 27.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여 즉각분리조치가 시행되어 사건본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살핌과 외할머니(상대방의 어머니)의 임시양육을 받다가 2022. 1. 19.경 청구인에게 인도되었고, 그때부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은 “상대방의 심리상태상 문제로 사건본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다가 청구인에게 인도외어 청구인이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양육의사 및 이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과거 및 현재 양육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는 상대방이 변경에 동의가 있다는 점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진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보통 제 포스팅을 보고 변경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인용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이 기각된 사례]
- 사건본인이 아닌 다른 자녀가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청구인과 지냈으나 기각된 사례 : 대구가정법원 2023. 7. 13. 결정 2022느단10203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7. 7. 20. 협의이혼을 하며 자녀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한 이래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 사이 면접교섭 이행과 양육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20. 7.경 사건본인이 아닌 다른 자녀가 상대방과 그 재혼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스스로 집을 나와 청구인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면접교섭 이행을 방해하고 사건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은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조정조치(아동 및 가족상담), 사전처분(직권)의 이행상황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건본인의 나이, 면접교섭을 비롯하여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에 관한 진정한 의사,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에 대한 애착정도,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환경과 양육능력 및 양육계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여 부적절하다거나, 현 시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명백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만일 사건본인이 양육권자와 갈들으로 스스로 집을 나와 청구인과 함게 지낸 상태였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 협의 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공동친권자로 지정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 대한 법률적 문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기각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7. 9. 7. 결정 2017느단200131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3.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부산가정법원 2016호협480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2016. 11. 7.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청구인 및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지정하며,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쳐 이혼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청구인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구인이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심문기일에도 출석한 점,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상대방과 청구인 공동으로 지정함에 있어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이루어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친권자를 변경할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친권자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단한 것입니다.
=> 즉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로 지정된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기각된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사건본인) 인도 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신청취지를 넣어야 추후 별도로 유아(사건본인)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이중의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 어]
친권자 및/또는 양육권자 변경 신청은 이를 신청함에 있어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가 변경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를 사실적, 법률적으로 심도있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 당시 지정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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