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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혼인 파탄에 관한 위자료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 많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각 사건의 청구 절차와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놓쳐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각 호 재판상 이혼원인의 시효]
- 관련 규정 등

- 2호 악의의 유기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방의 유기가 있기 때문에 소멸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 6호의 제척기간이 3호의 사유에 적용되지 않음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같은 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
-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 민법 제841조, 제842의 규정은 제척기간임(소멸시효가 아님)
민법 제841조와 제842조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는 규정이 아닌, “~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이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 보아 민법 제841조와 제842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척기간은 중단 및 정지가 없으나 소멸시효는 중단 및 정지, 포기가 있는 것이 실익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위 표에 기재된 기간 내라면 굳이 실익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 개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 상간행위로 인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될 것입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위 판결 내용을 다수 소송을 진행할 때 적용해본다면 부정행위와 상간녀는 알고 있으나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안 때를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적용할 때 유용한 것입니다. 3년을 도과했던 경우였는데 제 의뢰인이 부정행위와 상간녀는 알았지만 처음에는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왜냐하면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으로 타파하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민법 제839조의 2 규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 재판상이혼의 경우
통상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신고의무자가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8조 제2항).
따라서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2년이 생각보다 빨리 간다는 사실은 놓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꼭 해야 할 것인데도 이유없이 미루는 성격의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할 것입니다. 또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이런 경우는 몰래 숨겨둔 큰 재산이 밝혀질 때 실제 문제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피하기 위해서 협의 이혼 또는 조정 이혼으로 조기에 이혼절차를 종료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길어져봐야 서로 고통만 커진다는 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시효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기간은 그 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함에 타당하다는 소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위 법조문의 입법경위(특히 소멸시효란 문구를 일부러 넣지 않았음)로 보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형식상 이혼으로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부부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하는 것은 생각보다 주변에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수술로 따지자면 뇌수술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어서 실제로 소송을 몇 번 성공적으로 진행해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있지만 시효와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에서는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 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자녀의 양육비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자료, 양육비 등이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위자료 등은 집행까지 해주는 것이 보통이라 현실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양육비는 매달 받는 것이 보통이고 과거의 양육비청구에 있어서는 시효로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 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소기간으로 해당 사건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소멸시효는 청구 등에 따라 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리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관하여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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