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여자가 결혼하면 ‘시집살이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달픈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남자가 결혼하면 ‘백년손님’이라고 하여 귀한 손님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결혼할 경우 반드시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제력이 처가의 경제력 보다 떨어질 경우 처가로부터 눈치를 보거나 무시당하는 경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부모님과 발생하는 갈등을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저 참고 지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으나 며느리나 사위가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에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하다보니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생기고 그러한 갈등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로 번진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부부가 서로 자신의 부모를 옹호하게 되고 상대방 배우자의 생각과 가치관 심지어 상대방 부모마저 폄하하는 상황으로 번져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진 부부와 집안 사이의 갈등은 서로 잘 이해하고 상처를 봉합하고 부부와 양가 집안이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되어 끝내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사회의 일반관념과 당사자 개인의 감정 및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여부는 직계존속과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혼판결이 없는 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이런 소송을 했을까하는 생각도 드나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중인 상태로 장모님을 상대로, 또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민법상 재판상 이혼규정에 있는 제843조, 제84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굳이 하겠다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근거조문으로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인용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폭언과 남편의 폭행으로 친정으로 축출 당한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된 사례 :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
- 사실관계
피청구인 1과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들은 합세하여 청구인을 그의 친정으로 축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2는 평소에 술만 먹으면 그 자부인 청구인을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을 일삼아 학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 1은 1966. 4. 24.경 밧줄로 청구인의 전신을 포박하여 놓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터무니 없는 누명을 씌워 전신을 구타하여 친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자 청구인은 분통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자결하려고 까지 하였는데 피청구인 1은 끝내 동월 26일경 청구인을 그 친가로 끌고 가다시피하여 친가로 축출한 것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에서는 "피청구인 2(시아버지)의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취중의 폭언이 시부가 자부에 대한 우리나라 농촌에 흔히 있는 훈계의 정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 1에 대하여 위의 부당한 대우나 원판결 설시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조치에 아무런 채증 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학대를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이혼 원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남편인 피고가 시어머니로부터 폭언 등으로 지친 원고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던 것과 성매매한 점을 들어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드단78913 판결]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6. 9.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시댁에 올 것을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가사 노동을 강요하면서 폭언을 하는 것 등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과도한 연예인 팬덤활동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휴대전화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숙박시설을 등을 방문하였고, 사건본인 D는 2019. 4. 6. 피고의 휴대전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적절한 채팅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복합적인 사정으로 원고는 2020. 5.경 피고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사건본인들을 두고 집을 나와 원고와 별거하였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시부모가 원고에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4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부모로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에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시부모의 폭언 등으로 지친 원고와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원고 몰래 수시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여성들과 성매매 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평석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시부모로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에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가 시부모로부터 폭언 등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남편인 피고가 원고와 시부모(피고의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즉 고부갈등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개의 판단이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491 판결]

- 사실관계
피청구인은 혼인초부터 청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피청구인이 집을 나와 친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491 판결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고 인정하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정불화중 처가 부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건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68 판결]

-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후 약 1년간은 그런대로 알뜰하게 살아왔으나 차츰 피청구인이 불구자(오른쪽다리 불구)인 사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피청구인을 멸시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 후 청구인은 대구로 나와 다방을 경영하면서부터 외간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닐뿐만 아니라 수입을 더 올린다는 이유로 심야다방을 경영하면서 집에는 1년에 4, 5차례 잠시 들렸다가 가는 정도로 가정에 불성실하여 피청구인과 불화가 심화되던중 1984. 4.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한 상처는 큰딸이 독감으로 약 15일간 앓아 누워 있는데도 청구인이 병간호를 외면하기 때문에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때려서 입힌 상처를 가하는 등으로 폭행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68 판결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고소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했던 것이라 생각되고 이런 가정법원의 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요즘은 이혼소송 전에 증거를 수집해서 형사고소를 먼저 또는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혼소송의 트렌드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고소 또는 형사변호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고 제가 이혼전문이자 형사전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많이 수임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역시 증거수집 과정을 문제삼아 역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이를 지렛대 삼아 상간소송 무마를 시도하거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상간녀,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형사고소 또는 고발하면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 방향에 해당하는 모든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몇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삼을 부당한 대우를 받으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건 : 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 10.경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고,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7. 10.경부터 동거하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경 원고가 휴대전화 조립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한 이후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9. 3. 14.에는 협의이혼을 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원고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 대구가정법원의 판단(항소심)
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에서는 “피고의 폭행은 원고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는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상습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가 2019. 3. 14.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언니 집으로 피신하였다는 등 피고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결혼이라 좀 달리 판단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산과 인천, 부천에서 국제결혼 관련 이혼소송 문의가 다수 들어오고 있는데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만큼 이혼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 어]
민법 제84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부당한 대우”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고부갈등, 장서갈등 그리고 부부 사이의 폭행 등을 원인으로 한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삼기 위하여는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혼은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의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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