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육아전담)와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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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육아전담)와 재판상 이혼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후에 자녀를 출생하면 자녀가 자랄 때까지는 반드시 부모의 보살핌, 즉 양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영ㆍ유아일 때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의 뒷바라지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부 일방만의 노력보다 쌍방의 협력이 있어야 부부가 덜 지치게 될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갓 태어났을 때에는 그 자녀는 울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의 울음이 반갑지 않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한밤 중에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음을 터뜨려 잠을 깨운다면 자녀에게 젖이나 분유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가 잠을 깨웠다는 생각에 자신의 자녀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았음에도 자녀의 양육은 외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의 일방이 자녀의 양육을 일방적으로 책임지다보니 그 배우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그것이 부부싸움으로 불거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싸움은 부부관계를 파탄시켜 급기야 이혼이 이르는 경우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독박육아, 육아전담이 재판상 이혼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의 협조의무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조의무도 도출됨]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부부는 동거하면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 부부 사이의 협조의무는 부부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적,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영역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에도 부부의 협조의무는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는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는 육아를 포함한 가사에 관한 일을 서로 상의하여 그러한 일을 분담하는 등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에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한바, 부부의 협조의무는 자녀의 양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박육아(육아전담)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제는 워낙 많이 언급하고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에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박육아는 독립적인 재판상 이혼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독박육아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민법 제840조 각호의 이혼원인과 결합되거나,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다만 부부 일방이 혼자서 자녀의 독박육아를 감당하는 것이 힘들거나 또는 심지어 이를 방치하여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하는 정도에 이르러 그것이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심화되는 등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이른 경우라면 독박육아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박유아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러 사정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1. 8. 26. 선고 2019드합14844(본소), 2019드힙14851(반소) 핀결]




- 사실관계(독박육아 관련)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가 결혼 후 약 1년이 지날 무렵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원고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원고에게 항상 욕설을 섞어 대화를 하고, 가사와 육아를 미뤘으며,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원고의 부모가 사건본인들의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원고가 식사나 청소 등 가사를 하지 않아 피고가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원고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 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불교를 믿을 것을 강요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 위 사실관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육아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독박육아를 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21. 8. 26. 선고 2019드합14844(본소), 2019드힙14851(반소) 판결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파탄의 책임은 쌍방이 대등함: 원고와 피고 모두 애정과 신의로써 서로를 이해하면서 혼인생활 중의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서로 반목과 대립을 지속하여 갈등을 키웠고, 그 뒤에도 서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바,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그 정도도 대등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위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중에 누가 독박육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으나 독박육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 판단의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독박유아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러 사정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 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 2023드합5128(본소), 2023드합5135(반소) 판결]




- 사실관계(독박육아 관련)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피아노 선생님, 육아 도우미 등으로 생활비를 보태면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다.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3드합5128(본소), 2023드합5135(반소)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거나 피고의 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토대로 혼인생활 중에 직면하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독박유아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러 사정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 2023. 4. 26. 선고 2022드단21411(본소), 2022드단22377(반소) 판결]



- 사실관계(독박육아 관련)

피고는 자신이 육아와 가사의 대부분을 도맡아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의 다툼 과정에서 2020. 3. 11.경 집을 나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귀가한 사실이 있는 외에는 가출한 적이 없다.
원고가 가출한 기간 동안에 피고가 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었다.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 2023. 4. 26. 선고 2022드단21411(본소), 2022드단22377(반소) 판결 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와 다툰 다음 수시로 가출하고, 원고의 언행과 악의의 유기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위 사건에서는 피고의 독박육아, 원고가 피고의 육아에 관한 협조하지 않았던 사정 등 여러 정황에 대하여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독박유아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러 사정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2. 8. 25. 선고 2021드단5811(본소), 2022드단5498(반소) 판결]




- 사실관계(독박육아 관련)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연이은 임신 및 출산과 육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현저한 육아 참여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계속 불화를 겪었다. 원고의 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반발, 무시, 폭언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등 둘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원고는 2021. 7.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2. 8. 25. 선고 2021드단5811(본소), 2022드단5498(반소) 판결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원고의 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위 사건에서도 원고의 독박육아와 반대의 상황으로 피고가 원고의 육아에 관한 협조하지 않았던 사정 등 여러 정황에 대하여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 어]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독박육아, 육아전담 등의 사정은 민법 제840조 규정 각호의 재판상 이혼원인과 결합하여 발생하거나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박육아 또는 육아전담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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