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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고부간 갈등, 장서간 갈등, 부정한 행위 등 재판상 이혼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한편 좁게는 부부 사이, 넓게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 발생한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도 부부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종교를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가정을 내팽개치고 오직 종교에만 몰두하는 것도 부부의 공동생활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교상의 문제와 갈등의 요인으로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나머지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경우, 종교단체에 기부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 자체를 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각호의 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부부 사이의 종교상의 문제와 갈등으로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삼고자 할 경우에는 제6호 사유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상의 문제와 갈등으로 다른 배우자 등 가정을 방치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상황에 따라 제2호, 제3호, 제4호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20조 제1항).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정을 방치하고 종교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용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즉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종교(신앙)의 문제와 갈등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51 판결

사실관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1980. 2. 25. 혼인한 후 여호와의 증인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교육도 방치한 채 교회일에만 전념한 탓으로 1985. 11. 15.경 시어머니가 이를 충고하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집을 나갔고 3개월만에 집에 돌아왔으나 시어머니와 또 싸우고는 그 다음날 다시 집을 나가 소식이 없다가 1987. 9경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까지 한 사실, 피청구인은 집에서 성서공부만 하였을뿐 가정생활을 방치한 채 신앙생활에 빠진 일이 없었는데도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성서공부 마저 못하게 하고 “너 같은건 우리집에 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피청구인이 하는 수 없이 1985. 11.경 시집에서 쫓겨나 친정 집으로 가 있기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친정집에 가서 있곤 하다가 그때마다 다시 집에 돌아오면 청구인이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중 양자택일 할 것을 강요하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래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오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미묘하고 더구나 거기에 종교문제까지 얼키게 되면 그 책임이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인데 청구인 이 내세우는 이 사건 이혼사유와 피청구인의 주장 및 원심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인정한 반대사실들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까지에 청구인이 애정을 가지고 피청구인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협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나머지 교회활동은 물론 성경공부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으나 한편 피청구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까지 한 다음 청구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고 그후에도 청구인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고 보았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본 사례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 90므590 판결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 부부의 혼인 후 7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자,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고의로 피청구인을 유기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시킨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87. 1.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1 , 2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간 비교적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1990년 여름경부터 피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가사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소홀히 한 탓에 불화가 생긴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종교로 인한 피고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간 원고가 위 종교의 교리를 공부해 보되 그럼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피고도 위 종교를 믿지 않기로 약속한 후 1990년 가을경부터 1991년 가을경까지 1년간 교리공부를 하였고, 그 후 다시 1992. 1월경부터 1993. 3월경까지 1년 2개월간 교리공부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는 등 위 종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 피고에게 약속대로 위 종교를 믿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을 하면 했지 종교를 버릴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는 1993. 2월경 침례를 받아 위 종교의 정식 교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 더욱 더 종교활동에 심취, 경도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투다가 같은 해 3. 30.에 이르러 피고가 결혼할 때 가져온 금 1,500,000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서까지 작성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경도되어 가정일을 소홀히 하다가 급기야는 같은 해 8. 9. 직장에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나갈 터이니 아이들을 책임지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멀리 여행간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가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이해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위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등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 간 수차례 피고에게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원고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종교에 몰두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에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종교(신앙)의 문제와 갈등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서울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르3755 제1특별부판결(확정)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4. 10. 27.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2녀를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한 이후인 1986년 봄부터 청구인 모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에도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교회에 나갔고 위 종교의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의 가정살림에는 충실하였던 사실 등으로 청구인은 위 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위 종교의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 교회에 나가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남편인 청구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위 교회에 나가게 된 후부터는 피청구인이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어 가정불화가 자주 있던 중 1988. 3.중순경에는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집을 나가 현재까지 귀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심의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속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이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위 종교의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피청구인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측에게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 유책배우자가 종교의 문제와 갈등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

사실관계
피청구인은 여호와의 증인교를 신봉하여 1주일에 3회 가량(소요시간으로는 5시간 가량)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았는데 청구인은 집총거부 등에 관한 위 교의 교리가 매스콤에 오르내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 교를 믿지말 것을 요구하다가 1978.1.1 피청구인을 구타하면서 위 종교와 가정 중 택일할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위 종교를 버릴 수 없다고 하자 가정은 피청구인 때문에 파괴된 것이니 같은 취지의 각서를 쓰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등도 이에 가세하여 피청구인은 부득이 청구인이 부르는 대로 각서를 쓰고 집에서 쫓겨 나오게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피청구인은 1주일에 3회 가량(모두 5시간 가량)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청구인이 그 신앙심의 실천으로서 논지가 거론하는 것과 같은 병역 기피를 유도, 교사하거나 수혈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고, 여호와의 증인교의 집총거부에 관한 교리가 매스콤에 오르내린다든가 장차 위 교리에 의하여 장남과 차남의 병역기피를 유도, 교사함으로써 그 장래를 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양자택일의 요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재판상 이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 사건을 맡았다면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사안이라는 주장을 하였을 것임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1주일에 3번이나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을 것이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주장에만 침전하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한 내용은 당연히 서면에 담더라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세컨 플랜을 법적으로 잘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결 어]
좁게는 부부 사이, 넓게는 부부의 양가 부모님 사이의 종교상의 문제와 갈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종교와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에 부부의 협조와 노력 여부가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인용될 수 있는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비록 종교상의 문제와 갈등을 유발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상의 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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