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된다는 말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역시 상속인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 상태를 확인해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야 그에 맞게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조회방법과 상속재산조회로 알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 재산을 정리한 후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방법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원스톱안심상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심상속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완료 후 가능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하거나, 별도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미납세금 역시 상속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미납세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일부) 연금, (일부)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 등의 사망자 재산을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후에 뒤늦게 피상속인 채무를 발견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적극재산이 많은지 또는 채무나 세금과 같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지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한 뒤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의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해당 상속채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와 방법
의뢰인은 재산조회 후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발견하지 못해 안심하고 단순 승인으로 상속을 받았다가 남편 사망 1년 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할 수가 없었고,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한 내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면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특별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와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신문공고 및 청산 절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의뢰인가족이 채무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받은 후 뒤늦게 피상속인 채무로 독촉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조력을 받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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