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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채무로 유체동산 압류경매 취소 및 이혼 유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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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채무로 유체동산 압류경매 취소 및 이혼 유불리 

유지은 변호사

가계빚 1000조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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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증가하다보니 카드 및 금융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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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유체동산 즉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안 살림살이에 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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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체동산 압류는 완전한 채권회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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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유체동산 압류가 예고된다면 더욱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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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일방의 채무문제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압류 막을 수 있는 방법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 날짜가 잡히면 위임받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거주지인 집행장소에 가서 압류딱지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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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현장에 있지 않다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열쇠공을 동행시켜 강제개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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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배우자일방의 채무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대상이 되나, 민법 제830조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귀속불명재산의 경우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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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압류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갑의 특유재산임을 증명하거나 타인 명의의 재산임을 입증하여 압류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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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채권자가 압류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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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절차를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 제기시 집행정지신청을 따로 해야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이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대응은? (배우자우선매수권이란?)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보아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압류물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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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우선매수권은 부부공동 소유물인 압류된 유체동산 경매 시 매각기일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배우자우선매수를 신청하여 최종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에 최종낙찰자보다 우선하여 유체동산을 낙찰 받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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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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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의 경우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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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권리를 행사하시면 매수신고가격의 1/2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압류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일방 채무로 인한 압류 전 이혼하는게 유리할까?


기본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채무이고 그 채무가 생활비 등 일상가사에 쓰인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보증한 사실이 없다면 연대책임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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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편 단독 채무로 압류가 예고되더라도 집 명의가 아내로 되어있다면 남편 채권자가 집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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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역시 절반만 압류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압류물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통해 다시 살림살이를 낙찰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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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압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이혼을 진행해 살림살이에 대한 절반의 지분을 아내에게 미리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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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편이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니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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