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000조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증가하다보니 카드 및 금융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유체동산 즉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안 살림살이에 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유체동산 압류는 완전한 채권회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유체동산 압류가 예고된다면 더욱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일방의 채무문제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압류 막을 수 있는 방법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 날짜가 잡히면 위임받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거주지인 집행장소에 가서 압류딱지를 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현장에 있지 않다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열쇠공을 동행시켜 강제개방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일방의 채무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대상이 되나, 민법 제830조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귀속불명재산의 경우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압류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갑의 특유재산임을 증명하거나 타인 명의의 재산임을 입증하여 압류를 막아야 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채권자가 압류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절차를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 제기시 집행정지신청을 따로 해야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이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대응은? (배우자우선매수권이란?)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보아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압류물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권은 부부공동 소유물인 압류된 유체동산 경매 시 매각기일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배우자우선매수를 신청하여 최종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에 최종낙찰자보다 우선하여 유체동산을 낙찰 받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의 경우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를 행사하시면 매수신고가격의 1/2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압류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일방 채무로 인한 압류 전 이혼하는게 유리할까?
기본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채무이고 그 채무가 생활비 등 일상가사에 쓰인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보증한 사실이 없다면 연대책임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 채무로 압류가 예고되더라도 집 명의가 아내로 되어있다면 남편 채권자가 집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살림살이 역시 절반만 압류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압류물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통해 다시 살림살이를 낙찰받으면 됩니다.
한편 압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이혼을 진행해 살림살이에 대한 절반의 지분을 아내에게 미리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니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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