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채무자의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법률가이드
상속소송/집행절차

채무자의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는 문자그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할때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이 아닌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채무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생기는 법적 문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인들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재산을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어머니의 여생을 위해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모두 어머니의 것으로 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물론 자녀 일부가 이러한 협의에 반대한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상속인 순위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기로 합의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결정했는데, 자녀 중 일부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채무자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가 있었다며 채무자가 아닌 상속권을 넘겨받은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에게 해함을 알고서도 고의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이용해 사행행위로 발생한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해 재산을 모두 넘겨받은 채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 상속인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한 의도가 있었든 그렇지 않든 채무자의 어머니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송이 제기된다면, 소송의 당사자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법원의 기본 입장은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어머니는 사행행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상속분에 못 미쳐여야하므로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채권추심기관의 경우 기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법원 판례 등을 사유로 답변서를 보낸 뒤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채무자 상속인이 법적 문제없이 상속포기하는 방법은 없을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채무자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의 상속포기보다는 가정법원에 직접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 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