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과 혼인신고 성인입양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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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혼인신고 성인입양 무효소송 

유지은 변호사

치매검사는 대개 1단계 인지기능검사 2단계 전문의 진단검사 3단계 치매중증도 감별검사등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1단계 검사에서 점수가 기준을 넘지 못하면 치매 전단계인 인지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의 진행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판단력이 흐려지는 중증 치매에 이르는 때를 잘 알지 못해 치매질환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치매노인과 간병인사이에 혼인신고나 재산 증여 등입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강남의 부유한 노인들 상대로 간병인이 접근해 가족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거나 성인입양 신고를 통해 노인의 가족들과 재산 갈등을 겪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노인과의 혼인신고 및 성인입양 무효 가능성과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노인과의 혼인신고 무효가 되려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1인이 가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치매노인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로 법적 배우자가 되면 노인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다,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0.5배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장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815조에는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이거나 ②혼인 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혼인무효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치매노인과의 혼인사실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15조 1항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초기 치매라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혼인무효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몰래 했다거나 치매부모의 상태가 의사무능력상태임을 입증해야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입양 취소 가능할까


성인입양 역시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882조의2 제1항),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따라서 양부모에게 친생자가 있는 경우 양자는 친생자와 동순위로 양부모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상속권자가 되다보니 부모를 모시던 간병인이 갑자기 성인입양신고로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갖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의사없이 진행된 성인입양이라면 무효화시키는 것이 당연할터인데요,

이를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재판상 파양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파양 신고는 파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파양 신고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부모 재산 노린 제3자의 혼인신고 및 성인입양 막으려면


최근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않고 부모가 질환이 있는 경우 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많이 받다보니 어느 경우에는 자식보다 간병인에게 더 의지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부유한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하거나 성인입양을 하는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매일 호적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부모의 혼인신고 사실이나 입양 사실을 알기 어렵다보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한데요,

부모님이 초기 치매이면서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특정 법률행위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걱정이 된다면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의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이후 치매를 포함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나 기타 사무 관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자식들 간에 부모 재산을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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