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부양한 손자 상속인 아니어도 유산 상속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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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부양한 손자 상속인 아니어도 유산 상속받으려면 

유지은 변호사

연로하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자녀는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은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있음에도 할머니 부양을 책임진 손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할머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조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생전 손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이 아닌 자신을 보살펴준 손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살아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기면 됩니다.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은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살고 있는 집은 손자에게 준다”고 말했다면 이는 사인증여에 해당됩니다.

한편 유증이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이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에게 자녀가 있다면 할머니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그 자녀입니다.

손자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손자의 부모, 그러니까 할머니의 자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손자는 대습상속인이기 때문에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과 동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손자의 부모가 살아있거나 실종상태인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자가 할머니의 부양을 도맡아왔다할지라도 자신의 부모가 살아있거나 연락두절 혹은 실종상태라면 직접적으로 손자가 상속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자녀들이 손자의 부양사실에 감사하며 상속을 포기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사망시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손자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1년 내에 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할머니가 사망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 부양한 손자 기여분 주장할 수 있을까?


할머니에게 자녀가 생존해 있어 손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수년간 할머니를 보살펴 왔다면 손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반소격으로 상속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자격이 없는 손자는 할머니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8년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보면 할머니가 죽기전 빌라를 손자에게 주겠다고 사인 증여한 경우, 할머니의 자녀들은 할머니의 재산 관리나 부양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손자가 할머니의 실질적인 경제적 신체적 부양자였다면 할머니의 증여 의사가 인정된다며 손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할머니의 증여의사가 입증된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자도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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