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이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 이어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인 아버지를 대신해 배우자와 그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포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대습상속인인지 알기가 쉽지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등 조금만 촌수가 넓어지면 누가 상속인인지 누가 대습상속인인지 알기가 어렵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큰아버지의 빚을 조카가 떠안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대습상속제도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인이 연락두절되었을 경우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1.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 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받는 법정상속분과 상속절차
대습상속인 역시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이 정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에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협의서에는 인감날인을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상속개시전 사망한 상속인이 받아야할 상속분입니다.
예를 들어 A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10억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할머니와 형제 4명입니다. 이 중 장남은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인 며느리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10억의 재산은 할머니가 6억, 형제들에게 4억이 돌아가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1이기 때문이죠.
형제들은 총 4억에 대해 각각 1/n, 즉 1억원의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장남의 자녀와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 1억원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대습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대습상속인이 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뒤늦게라도 대습상속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되지 않는 대습상속인이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참여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법원 사실조회 등을 통해 대습상속인의 소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자선임관리청구를 통해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진행됩니다.
만일 5년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민법상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처리되므로 해당 상속분은 다시 남은 상속인의 몫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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