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대부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대부업을 운영하던 가족을 통해 또 다른 대부업체 운영자 B를 소개받았고, B 통해 고소인 A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A의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대부업체 운영자 B가 A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약속한 날까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담보로 설정하였던 A의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A가 돈을 빌리면서 제공한 A의 각종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의뢰인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 A가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담보를 실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가족으로부터 고소인이 이미 채무변제 후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말을 들은 지 이틀 만에 차량의 명의가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리 없으며,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경찰 조사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차량의 명의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의 채무 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고소인과의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라 형사 판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심 공판 기록 및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중요 참고인을 찾아내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위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금전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가족과 그를 통해 소개받은 또 다른 대부업자가 이를 주도하였고, 평소 대부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의뢰인이 가족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부업자의 잠적으로 인해 의뢰인 역시 현재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가족에게 자신의 채무 변제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 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이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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