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가해자..
저는 아직도 학창시절에 머물러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학창시절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상대가 뻔뻔하게 학교폭력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한 상황 많이 황당하실텐데요.
어쩌면 피해자인 내가 상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
차라리 전과자가 될지라도 결코 그런 상황은 마주하고 싶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학교폭력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일각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장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 또한,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대역전승을 거둔 판례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학교폭력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때는 기억하셔야할 것이 1가지 존재하는데요.
바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성이 아니었다' 이 점을 충분히 피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방어 뿐만 아니라 고소까지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비방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학교폭력 명예훼손을 폭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감정, 비방목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이를 근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까지 이끌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간 지옥에서 살았기에 아예 비방 목적성이 없었던 행동이라 보긴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명예훼손은 전후 사정과, 법리를 근거로 사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100% 법리싸움이다보니,
여러분 스스로 하급심 판례와 법리를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아내기는 어려우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 수백만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실력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뻔뻔한 가해자에게 '법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학교폭력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aa4b8d2552e679438b946-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