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이러면 절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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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찰조사, 이러면 절대로 안돼! 

조기현 변호사

청소년 경찰조사, 이러면 절대로 안돼!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로 청소년들이 범죄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일선 치안센터나 지구대에서 훈방 조치 등으로 풀려날만한 사안도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조사를 받는 도중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청소년들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특별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소년사건의 경우 특별히 중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소년보호사건은 이론상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소년에 대해서 국가가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일단 소년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호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유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검사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법정에서 소년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와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소년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보호사건은 전과도 남지 않고, 재판 결과도 공개할 수 없으며 소년의 미래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무죄를 다투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벌금형만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벌금 전과는 평생 범죄경력기록에 남게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을 저질렀을 때 이미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소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이 힘든 사안이라면 경찰단계에서 자신이 인정해야하는 범위까지는 범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친구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훔치는 사이, 특별히 적극적으로 절도에 가담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주류 코너에서 서성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시선을 분산시켰다가 향후 편의점주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이 때 적극적으로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론느 특수절도 혐의를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자신이 특수절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되 자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추후 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더 유리합니다.

 

부모님은 남 탓을 하지 말아야

청소년이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소년들의 보호자인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얘는 원래 착한 아이인데, 나쁜 친구들의 꾐에 빠져서 이렇게 됐어요. 이 사건도 다 주범인 00(친구)가 저지른 것이고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발언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소년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인 부모님이 소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년에 대한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범죄의 경중보다도 오히려 소년의 재범가능성이 중요한 소년사건에서 보호자가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단계에서 부모님이 소년을 두둔하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차라리 조사과정에서 부모님이 동석 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조기현변호사는 어떠한 로펌보다 소년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소년들의 부모님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면담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면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경찰조사시 부모님 없이 변호사만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곤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대비하여야

청소년 경찰조사 때 수사관들이 청소년들에게 유도심문을 하는 때도 많습니다. 수사관이 특별히 나빠서라기보다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당연히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입장인만큼 수사관 스스로도 인식하지못하고 유도심문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원인이야 어쨌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유도심문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유도심문에 넘어가다보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도 얼떨결에 인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인도 전문 수사관의 교묘한 유도심문에 넘어가는 것이 현실인데, 청소년이 이러한 유도심문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범죄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가급적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첫 경찰조사 때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 선임 없이 조사를 받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추가 조사 때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최초 경찰조사와 모순된 진술을 하게되고, 그럴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게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범죄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게되면 당황하지마시고 최대한 신속히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우선 검토해보시고,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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