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동업계약해지 투자금 회수하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폐업 동업계약해지 투자금 회수하려면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

폐업 동업계약해지 투자금 회수하려면 

조기현 변호사

폐업 동업계약해지 투자금 회수하려면

본인이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의 전부 또는 반 이상을 출자하고 동업을 했는데 폐업 등으로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동업계약해지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참조).

 

, 영업악화로 폐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이 해산 청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 해산시 투자금 반환

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원상회복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잔여재산이 있다면 청산절차를 거쳐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선고, 947157 참조).

 

분배비율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복잡한 청산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바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폐업 동업계약해지 투자금 반환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사업을 하면서 B씨에게 10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업 운영은 A씨가 하고, 사업체는 B씨의 명의로 하면서 B씨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익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B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에서 물품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B씨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사업에 사용된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2. 원심 - 패소

처음 B씨는 A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대여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등 증거가 될만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항소심 대응

항소심에서 B씨는 예비적 청구로 동업(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으로 95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두사람 관계가 동업이 아니고 동업이라 해도 잔여 재산가액은 5050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당사자 간 손익 분배를 전제로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한 두 사람의 관계를 일종의 조합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재산은 별도 특약이 없는 이상 출자 가액에 비례해 분배하므로 잔여재산을 출자 가액에 따라 75:25로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출자금의 9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업 형태에 따라 판단 달라질 수 있어

만약 본인은 자본만 대주고 동업자 단독명의로 단독영업을을 한 경우 동업 형태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영업폐지로 동업계약이 종료되면 영업을 한 동업자가 본인에게 출자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동업유형이 있는데 이에 따라 출자금 반환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업계약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