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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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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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 못하나요? 

조기현 변호사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 못하나요?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유책주의는 원칙적으로 유책이 있는 상대방(유책배우자)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란

협의 이혼을 한다면 서로의 귀책을 별도로 가릴 필요 없이 이혼여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부부간 귀책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없는 무책배우자만이 이혼소송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행위가 위 사유에 해당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는데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그러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파탄주의가 어느정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파탄주의란 혼인파탄 책임의 소재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바진 경우 이혼을 허가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인정된다면 이혼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유책사유가 크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서 관계지속의 뜻이 없음에도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3. 유책을 저지른 기간이 오래되어 피해가 감소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 판단기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책임 정도가 고려될 수 밖에 없는데요. , 자신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양쪽에게 있고 양쪽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36 결정).”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판사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결혼관계가 파탄난 것이 확인되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를 비교하여 유책사유의 경중을 확인합니다. 즉 두 사라이 저지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지장을 끼친 정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희망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은 혼인파탄에 있어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는지 따져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원하신다면 이혼변호사와 함께 본인, 상대방의 귀책 여부를 따져보시고 이혼소송의 가능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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