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13세 중학생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13세 중학생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13세 중학생 

옥민석 변호사

구속→집행유예 석방

의****

1. 사건의 개요

  30대 후반 A씨는 2023.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하다가 13세 중학생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와 꾸준히 대화를 하며 친해졌고, 2023. 8. 7.경 직접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이 차에 타자 B양의 스마트폰을 받아 뒷좌석에 둔 다음, 미리 찾아둔 카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B양과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B양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A씨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B양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A씨는 B양의 거듭된 거부에 정신을 차리고 B양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 내려주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과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잘 마무리하였으나, 또다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가족을 통해 과거에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 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부인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② 곧바로 A씨를 접견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B양 측과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A씨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처음에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는데, 지금 인정해도 선처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저는,

  ③ "B양의 거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로 인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랐다고 해명할 수 있다."라고 안심시켜드린 뒤,

  ④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양 측과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A씨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매우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B양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특히 A씨가 석방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집행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⑥ A씨를 다시 접견하여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확인받고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⑦ A씨의 확인을 받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⑧ 공판기일에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됨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형법상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청법상 유사성행위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때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해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아무리 강한 처벌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속을 피하고, 나아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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